평안도에 배치한 제주의 우마적에게 구호 양곡을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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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잡아들인 우마적(牛馬賊)을 평안도에 나누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도의 각 고을에 명하시와 항산(恒産)이 있는 각 호(戶)에 나누어 주어 어미와 자식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공인(雇工人)의 예에 의하여 취역하게 하며, 노약(老弱)과 질병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구호의 양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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