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장에서 목양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상 주고 관직을 올려 줄 것을 병조에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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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장의 감고(監考)와 직원(職員)을 군두(群頭)·군부(群副)로 개칭하고, 목양(牧養)에 마음을 써서 번식에 공효가 있는 자는 도안무사와 감목관이 그 공로를 기록해 계달하여, 천호(千戶)·백호(百戶)에 서용하게 하며, 목자로서 공을 이룬 자가 있으면 미포(米布)로 상을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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