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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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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급을 나누어 수세할 것을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토지제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옛날의 토지의 적성에 따라 토질을 분변하는 제도를 모방하여 여러 도의 토지의 품등을 정하되, 제주의 토지는 등급을 나누지 말고 모두 10두로 정하는 세법을 1, 2년 동안 시험해 보기로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8년(143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810005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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