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팔도에 암·숫양을 보내어 시험번식할 것을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각도와 제주(濟州)에 각기 암양[雌羊] 4마리와 숫양[雄羊] 2마리를 보내어 자원하는 착실한 민호 2호를 선택하여, 1호마다 암양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주어 번식시키게 하고, 3년 후에 그 자웅을 회수하되 고실(故失)된 것은 징수하지 말게 하여, 10년을 한하고 이를 시험하도록 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