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마정을 담당할 관리를 고쳐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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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마정이 점점 무너지니, 예전 송나라의 제도를 상고하여 제주(濟州)의 겸감목(兼監牧)을 예전 제도에 의하여 따로 다른 칭호(稱號)로 일컫고, 이조(吏曹)로 하여금 목사(牧使)로 차정하고 세 고을의 마정을 통솔하게 하여, 무릇 목양(牧養)과 축산(畜産)을 규찰하게 하도록 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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