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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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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절도를 재범한 자를 평안도의 바닷가 고을로 옮기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濟州島)내의 공·사천(公私賤)과 평민(平民)으로서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자를 관노(官奴)로 가속(假屬)시킨 자가 군취(群聚)하여 작적(作賊)하니, 평안도의 연해(沿海) 각 고을로 옮기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23년(144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307011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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