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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 태자의 처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 구휼하고 사위의 군역을 면제하여 봉양을 맡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백백 태자(伯伯太子)의 처(妻)에게 해마다 의복과 양식, 혜양(惠養)할 물건을 주어 특별히 존휼(存恤)하고, 또 외생(外甥) 임울(林鬱)의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봉양을 맡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26년(144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603003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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