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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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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과 범죄를 묵과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과죄할 것을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眞犯人)과 이를 묵과한 자를 구분하여 죄를 묻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26년(144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607017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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