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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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도지관을 혁파하고 그 인신을 거두어 그 봉족(奉足)을 반으로 줄이고, 고을 안의 모든 일도 다른 예에 의하여, 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考察)하여 연변(沿邊) 각 고을의 통례(通例)는 예전대로 두되, 봉족은 반으로 줄이며, 궐원(闕員)을 보충하지 않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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