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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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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먹인 말을 손실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을 사복시에서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에 목관(監牧官)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혁문(劾問)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28년(144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803006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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