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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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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문을 부처하고, 뇌물받은 사람에 대한 치죄는 허락하지 않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흥문(李興門)이 뇌물로 말고기와 육포로 뇌물을 보낸 일에 대해 뇌물을 받은 자 또한 죄를 묻기를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29년(1447)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904120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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