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령·조석강 등을 안치한 곳으로 보내어 종으로 삼을 것 등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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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령(朴以寧)·조석강(趙石崗)·한숭(韓菘)·박하(朴夏)·황귀존(黃貴存)·김상충(金尙忠)·이차(李差)·안막동(安莫同)·양옥(梁玉)·최노(崔老) 등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정분·조순생·이석정·조충손(趙衷孫) 등은 안치(安置)한 곳으로 보내어 종[奴]으로 삼아 소속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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