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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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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의 건의로 연해 백성이 표류한 것을 해당 관찰사로 추핵케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자 오라사야문(吾羅沙也文)이 본국의 표류인(漂流人)들을 보냄에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핵(推覈)하여 아뢰게 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 10인은 유구 국왕에게 통서(通書)하여 다 쇄환(刷還)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조 4년(145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ga_10402026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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