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에서 평안도·함길도의 천민의 호패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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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京中)은 도관(都官)에서 천적(賤籍)을 비준하여 한성부(漢城府)에 바치고, 외방(外方)은 각각 그 고을에서 천적(賤籍)을 비준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바쳐, 다 도회소(都會所)에 보내게 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호패(號牌)를 주고, 그 스스로 나아간 자는 논죄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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