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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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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에서 김배회 등의 표류한 사건의 정상을 심문하고서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상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제주(濟州) 사람 김배회 등의 표류(漂流)한 것이 경인년 8월이었는데도, 본주(本州)에서는 지금까지 아뢰지 아니하였다. 그 신고(申告)하지 아니한 이유를 추국(推鞫)하여서 아뢰어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성종 2년(147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ia_10201008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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