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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 신계린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권면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판관(濟州判官) 신계린(辛季磷)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권면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성종 3년(147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2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ia_10303014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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