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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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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와 판관을 이간이 있는 자로 교차하고 학행이 있는 자를 교수로 임명케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이간(吏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교차하고, 또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교수(敎授)로 임명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성종 8년(1477)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ia_10802111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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