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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지가 숙원에게 불손하였다 하여 중벌에 처하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1원(員), 선전관(宣傳官) 2원, 내관(內官) 1원은 고유지(高有之)라는 자를 잡아서 중벌에 처하고, 그 처자 가구(妻子家口)도 모조리 장형(杖刑)에 처하여 제주(濟州)로 입배(入配)시키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연산 11년(150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ja_11101026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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