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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 김순손의 아비 등 그 족친을 중형에 처하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관(內官) 김순손(金舜孫)의 아비는 참형(斬刑)에 처해 효수(梟首)하고, 그 족친은 난신(亂臣)의 예에 따라 해외(海外)로 보내어 노비(奴婢)로 삼을 것이며, 이공신(李公信)의 족친 및 부모는 모두 정속(定屬)하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연산 11년(150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ja_11104023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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