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을 지낸 사람으로 채홍준사를 삼아 사람과 말을 구해오고 죄인을 적간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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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준사(採紅駿使)로 차송하여, 시집 안 간 여자·양가(良家)의 계집·운평·관비(官婢) 중에서 귀밑털과 자색(姿色)이 있는 사람과 토산(土産)으로써 좋은 말과 새·해채(海菜) 등의 물건을 구해 오고, 아울러 정배(定配)한 죄인을 적간(摘奸)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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