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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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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에 뽑아 초계한 죄인을 섬에 유배시키고, 가선 이상으로 검찰하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일에 뽑아 초계(抄啓)한 죄인 등은 제주(濟州)·거제(巨濟)·진도(珍島) 등지에 나눠 유배하고, 진유 근리사(鎭幽謹理使)를 배치하여 항상 머무르면서 검찰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연산 12년(150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ja_11201004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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