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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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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 및 제주 목사는 정4품 이상 합당 인원을 뽑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판결사(判決事) 및 제주 목사는 3원(員)에 구애하지 말고, 문신 정4품 이상으로 합당한 인원을 널리 뽑아 주의(注擬)하라.”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1년(150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0111011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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