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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육한이 마필 취한 죄는 사령 이전의 일이므로 논단해야 한다고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육한은 마필(馬匹)을 많이 취하여 나왔는데, 나온 때는 비록 사령(赦令) 이후의 일이지만, 징취(徵取)한 때는 사령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로써 논단(論斷)해야 한다 아뢰니, 육한을 다시 추고하여서는 안된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4년(1509)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0403007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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