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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민수천이 전의 일을 아뢰니, 축성은 급무이니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조강에 집의 김관(金寬)·정언 민수천(閔壽千)이 전의 일을 아뢰니, 성을 쌓는 일은 당시(當時)의 급무이니 아니할 수 없으나, 사세의 완급(緩急)이 있으니 마땅히 방어청에 묻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5년(151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0509020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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