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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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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제주 목사 장임의 민 침탈·장오의 죄로 체임을 청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 장임(張琳)의 일에 관해 그 일의 관련자[事干人]로서 나주에 있는 자를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파직 여부를 결정하고, 홍문록(弘文錄)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5년(151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0511021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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