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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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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적서의 분별을 엄격히 할 것과 제주의 공물을 감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조강에서 시강관(侍講官) 정사룡(鄭士龍)이 적서(嫡庶)의 분별은 엄격히 하여 서로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고, 제주의 공물을 감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13년(151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1303009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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