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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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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을 첫 번 추문한 단자를 내리고 곧바로 추국하여 죄를 정할 수 없다 이르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김정을 곧 바로 위력으로 추국(推鞫)하여 죄를 정할 수 없으나, 다만 죄인은 마음대로 배소(配所)를 떠날 수 없으므로 근친갔더라도 그 죄가 있으며, 정웅은 잡아와서 면질(面質)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15년(152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1505014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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