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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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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귀양간 사람을 도사를 시켜 살펴서 치계하라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지난해 12월 이후 죄를 짓고 귀양간 사람에 대하여 도사(都事)를 시켜 적간하고 위리(圍籬)의 정황을 아울러 살펴서 치계하게 하고, 제주(濟州)에는 감사(監司)가 이문(移文)하여 적간하게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15년(152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1510026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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