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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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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이해증의 파직을, 헌부가 이영준을 서임해서는 안 됨을 건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간원이 이조 판서 손중돈(孫仲暾)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물의가 비등하고, 또한 정사(政事)할 적에 주의(注擬)가 전도(顚倒)되어 이조의 장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체직하기 바란다고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23년(152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2307002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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