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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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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추문한 후 연접 도감으로 옮기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유구국(琉球國) 사람을 추문한 결과 달리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연접 도감(延接都監)으로 옮겨서 예조를 시켜 추문하는 것이 어떠한지 아뢰니, 이제 온 왜인 중에도 유구국의 말을 아는 자를 시켜 물어도 되겠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25년(153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2510001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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