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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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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대우하고 돌려보낸 전례에 대해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표류한 유구국 사람은 이미 연접 도감으로 옮겼으므로 나치(拿致)하여 추문할 수 없으니, 예조의 당상이 몸소 가서 물으라 전교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25년(153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2510002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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