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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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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등이 영안에 예속되고 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살게 허락할 것을 의논드리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도의 수사(水使)와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 허락하여 종전대로 역사(役使)하고 이름을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지 아뢰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33년(153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3302011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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