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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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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견을 모아 획일된 법을 정하고, 제주도 세 고을의 수령을 추고케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헌부가 획일도니 법을 정하고 제주 세 고을의 수령의 파직을 청하자, 정부의 낭관을 불러 의견을 모아 영구한 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주의 세 수령은 어사가 적발한 사연을 가지고 추고한 뒤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으니 아직은 파직하지 말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34년(1539)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3401017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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