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견을 모아 획일된 법을 정하고, 제주도 세 고을의 수령을 추고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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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획일도니 법을 정하고 제주 세 고을의 수령의 파직을 청하자, 정부의 낭관을 불러 의견을 모아 영구한 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주의 세 수령은 어사가 적발한 사연을 가지고 추고한 뒤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으니 아직은 파직하지 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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