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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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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민들에게 관에서 음식을 주도록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에서 표류민에게 식료(食料)를 주는 것이 어떤지 고례(古例)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고, 표류민 중 죽은 자의 시체를 본토로 송환한다는 뜻을 써서 하유하여 그 처자들이 미리 알게 하라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중종 37년(154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ka_13706029_007&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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