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대행왕의 장례일, 사간 박광우의 일 등에 대해서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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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國葬)의 날싸는 정한대로 하고, 제주 목사 이정에 관한 일은 대신들과 의논하겠으며, 유충정에 관한 일은 추고하도록 하다. 구수담(具壽聃), 이택(李澤)등은 체차(遞差)하고 박광우는 출사(出仕)케 하다.이정은 체직시켜 그 대임(代任)을 가려서 차견하고 간관을 체직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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