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표류한 왜인의 본주 압송에 관해 의논하여 처치할 것을 삼공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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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三公)이 지난번에 제주(濟州)에서 사로잡은 왜인(倭人)을 본주(本州)로 압송하는데 선척(船隻)을 주어 들여보낼 일에 대해서 아뢰니, 동서반(東西班)의 종2품 이상과 홍문관 장관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게 한 다음에 아뢴 대로 하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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