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 성윤문이 교생 중 고강에 불합격한 자를 군역에 충당했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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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아뢰기를 교생들이 전에 읽은 글을 고강(孝講)하여 순(純)이나 조(粗) 이상은 교생의 원액(元額)에 충원하고, 그 밖에 불통(不通)한 본주의 1백 6명과 정의현(旌義縣)의 2명은 법에 따라 강등시켜 군역(軍役)에 충당하였다고 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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