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조에 제주도 방물을 준례대로 봉진하라고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지역에서 공역(公役)을 빙자해 사역(私役)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방물은 준례대로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선조 37년(160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na_13704019_002&type=view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