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관찰사 장만이 제주도 암말의 무단 유출을 금지시키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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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 장만(張晩)이 장계(狀啓)하니, 탐라도(耽羅島)는 암말에 대한 금법(禁法)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으면 말은 공가(公家)에 소속시키고 당사자는 본도에 충군(充軍)시킬 것으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다시 밝혀야 하겠다고 아뢰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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