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을 약탈한 제주 목사 이기빈·판관 문희현의 형량을 대신과 의논해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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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기빈(李箕賓)·문희현(文希賢) 등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도 결단이 나지 않았으므로 왕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공초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확인해 보되, 금은(金銀) 등의 물건을 스스로 취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질시켜 죄를 정하기로 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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