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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이익이 직숙의 명을 받들고 언론의 임무를 수행치 못한 죄를 청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언 이익이 직숙의 명을 받들고 언론의 임무를 수행치 못한 죄를 다스려주기를 청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광해 7년(161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ob_10705018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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