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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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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헌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전교를 내리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양시헌은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각도의 점마관(點馬官)은 모두 정밀하게 가려 차출해 보내고 암말은 취해 오면 법전에 실려 있는 대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더욱 신칙해서 엄금하게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광해 10년(161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ob_11009025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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