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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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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민·인 등이 소·말·포목을 바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민(民)·인(人) 등이 소와 말을 바치니, 상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제직(除職)하거나 면역(免役)해 주도록 할 것과 포목을 바친 자는 급복(給復)해 주도록 명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인조 6년(162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pa_10609022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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