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로부터 이배시킨 죄인을 제주의 세 고을에 분배하지 말 것을 금부에 하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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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가 아뢰기를, “이배시키는 죄인을 동래(東萊)·부산(釜山)과 가까운 곳에는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정배(定配)시킨 죄인들도 왜관(倭館)과 가까운 곳에 살게 할 수 없으니, 동래와 2일정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른 곳으로 이배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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