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의 건의로 제주 출신이 아닌 시재에 입격한 자를 제주 금군으로 차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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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가 “법전에, 겸사복(兼司僕) 3원(員)은 제주(濟州) 사람으로 채워 넣고 제주 금군이라 칭하고, 본도(本島)에서 나온 사람이 없으면 그 벼슬자리를 비워 두어 기다리게 한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마는, 본도 사람은 지금 나온 자가 없으니 시재(試才)에 입격한 자로 우선 차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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