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의 이익, 장령 김징 등이 북변의 삼과 사냥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집의 이익, 장령 김징 등이 삼(蔘)과 사냥의 폐단에 대해 의논하다. 홍득기와 재륜 및 병조 당해 당상을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우선 추고만 하라고 명하다. 김수익은 체차하고, 유흡을 사판에서 삭제키로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현개 7년(166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rb_10712005_003&type=view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