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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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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 고을의 납입물을 감면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세 고을에서 내는, 월령에 봉진하는 각종 물품 및 진헌마, 그리고 경각사(京各司)에 해마다 으레 전례대로 납입해야 할 물품을 특별히 감면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현개 11년(167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rb_11110004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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