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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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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비변사의 신하들과 함께 세납 면제와 양역 부과의 폐단을 논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재해가 더욱 심한 호서(湖西)·호남(湖南) 지방 고을의 전재(田災)에 세납(稅納)을 면제해 줄 것을 순문(詢問)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5년(1679)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0510013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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