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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화폐 주조를 금지하고 강학 참여를 15세에서 30세까지로 정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대신과 비변사(備邊司) 당상관을 인견(引見)하였다. 지방의 화폐 주조를 금지하고, 나주(羅州)의 임치도(臨淄島) 목장의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강학 참여를 15세에서 30세까지로 정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6년(168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0602003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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