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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비변사 신하를 인견하여 표류 왜인 처리상의 문제 등을 의논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표류 애인 처리상의 문제 등을 의논하다. 임금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쓸 물품이 부족하다 하여, 호조(戶曹)에 명해서 폐지했던 서로(西路)의 어선(漁船)에서 세(稅)를 바친 수량을 바치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8년(168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0806013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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